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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제보,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 부터의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하여 보호해드리며
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감면하여 드립니다.
제보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• 금품, 향응 등 수수 및 차용
  • 절도, 공금 횡령 및 유용
  • 직권 남용(갑질)
  • 업체특혜, 지분 참여, 겸직
  • 사내 정보 유출
  • 청탁 및 부당한 요구
  • 문서 조작 및 부정 보고
  • 기타 사례(윤리 규정 위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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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 제보시에는 제보 내용에 구체적인 증거 및 제보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제보 처리의 종결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보 내용 작성을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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